네이버 검색광고 동일상품 8개 이상 등록 시 노출 제한 정책 정리
정책 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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네이버는 동일 광고주(또는 동일 사업자)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을 8개 이상 등록할 경우,
→ 해당 키워드 검색 시 광고 노출이 제한됨
→ 특정 사업자가 검색결과를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
적용 범위
구분 | 적용 여부 |
네이버 검색광고(파워링크) | |
쇼핑검색광고 | |
브랜드검색/디스플레이광고 | |
스마트스토어 내 상품 등록 |
'동일/유사 상품' 판단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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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품명, 카테고리, 가격, 썸네일, 옵션 구조 등이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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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고 문구 및 랜딩 URL만 살짝 바꾼 경우에도 ‘유사상품’으로 판단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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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히 단일 상품을 광고 효율 목적으로 여러 그룹으로 복제 등록한 경우 주의
실무상 문제점
이슈 | 설명 |
노출 제한 발생 | 실제로는 8개 이상 광고를 등록했어도, 검색결과에 일부만 노출됨 |
예산 낭비 | 다수 캠페인을 운영했음에도 비노출로 클릭 유입 없음 |
광고 계정 품질저하 | 품질지수/예상 클릭률에도 부정적 영향 가능 |
무의미한 키워드 중복 등록 | 타 캠페인에도 영향 줄 수 있음 |
실무 대응 전략
전략 | 설명 |
유사 상품을 제거하고 핵심 상품에만 광고 집중 | |
각 상품마다 고유 키워드 그룹 설정 → 내부 중복 최소화 | |
성과 없는 중복 광고그룹은 과감히 제거 | |
문구, 썸네일, 옵션을 차별화하여 유사 판정 피하기 |